급여 명세서 5대 보험 및 세금

끄적끄적|2010. 7. 16. 14:14
급여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및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여 정리합니다.

먼저 제가 받는 급여 명세서에서 징수되는 세금 과 사회 보장성 보험료 내역입니다. (금액은 미공개)
기본급 : xxxxxxx
식대 : xxxxxxx
국민연금 : xxxxxxx
건강보험료 : xxxxxxx
고용보험료 : xxxxxxx
장기요양보험료 : xxxxxxx
소득세 : xxxxxxx
주민세 : xxxxxxx

각각의 사회 보장성 보험 및 세금에 대한 짤막한 설명
[농어촌특별세]
농.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입니다.

[기본급]
근로자의 기본 급여

[식대]
월1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 합니다.
(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)
[국민연금]
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.

[고용보험료]
실업보험(실업급여) 및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.
[소득세]
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
(조세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어떠한 직접적인 대가없이 징수되는 것)
[주민세]
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

국민연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. 물가상승률까지도 반영하여 노후 연금에 포함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,
10년(120개월)만 납부하여도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 

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 많아서  제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그에 수긍하여 따라야겠죠..ㅠ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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